인천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유언을 할 수 있는 사항들


인천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유언을 할 수 있는 사항들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유언이란 사람이 죽은 뒤에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로서 유언자 사망 시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는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독립한 의사에 따라 행해져야 하는 행위로 상대방의 수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독행위임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유언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언은 법률로 정한 일정한 사항에 한해 할 수 있는 행위이며, 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유언자가 민법의 방식에 따른 유언을 하더라도 그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 민법에서 정한 유언 사항에는 가족관계, 재산의 처분, 상속, 유언의 집행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관계 친생부인 남편 또는 아내는 유언으로 자신의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 부인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유언한 남편 또는 아내가 사망하였다면 유언집행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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