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가정법률 변호사, 중혼이 되는 유형에 대해


인천 가정법률 변호사, 중혼이 되는 유형에 대해

안녕하세요. 인천 최근형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시 혼인하는 것을 중혼이라고 합니다. 즉, 법률상 혼인관계가 둘 이상 존재하는 위법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닌 혼인의 취소 사유가 될 뿐인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중혼이 되는 유형은? 협의이혼한 후 무효·취소 판결 받은 경우 협의이혼은 했지만 재혼 이후 그 협의이혼이 이혼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취소)로 확정되었다면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전혼이 다시 부활하면서 재혼은 중혼이 됩니다. 이혼 확정판결 확정되었지만 재심 청구에 의해 기각된 경우 이혼심판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고 난 뒤에 재혼은 했으나, 재심 청구에 의하여 그 청구가 기각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중혼이 되는 것으로 봅니다. *인용 : 이의신청, 심판청구, 심판청구에 대해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요건을 심리한 결과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내용 심리를 한 결과 신청인 또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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