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회수 방해로 손해배상 소송, 부동산 전문 인천 변호사


권리금 회수 방해로 손해배상 소송, 부동산 전문 인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인천 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기로 하였으나, 임대인이 방해했다는 이유로 소송까지 간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약국을 운영하는 박씨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권씨에게 약국을 임차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권리금을 받기로 하는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건물 소유자인 최씨가 임대차 계약에 관한 협의 과정에서 권씨에게 약사 자격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예금잔고 증명서, 약국 운영계획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기존 월차임보다 40% 넘게 인상된 액수를 계약 조건으로 제시하여 임대차 계약에 관한 협의가 결렬되었습니다. 박씨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최씨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위 보호 규정의 내용,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볼 때,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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