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파산선고 효력은


인천변호사 파산선고 효력은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파산선고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합니다. 파산결정서에 파산선고의 연, 월, 일, 시를 기재해야 되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신고의 기간,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 채권조사의 기일 사항들을 정해야 합니다. - 채권신고 기간 : 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2주 이상 3개월 이하 -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 : 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4개월 이내 - 채권조사 기일 : 채권신고 기간의 말일과의 사이에 1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 존재 파산은 선고를 한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의 법률행위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해 한 법률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파산선고 후의 권리취득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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