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분양받은 상가 점포 내 고지하지 않은 기둥이 설치되어 있다면? (손해배상)


인천변호사, 분양받은 상가 점포 내 고지하지 않은 기둥이 설치되어 있다면?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신축 건물 내 점포를 분양받았는데, 내가 알지 못한 무언가가 설치되어 있다면? 상대측에 항의를 하지만, 상대측에서는 도면에 표시되어 있고 문제없음을 주장할 것입니다. 이때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하실 텐데요. 해당 상황과 유사한 손해배상 소송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회사가 신축한 건물 내 점포를 분양받았는데 점포 내 모서리 부근에 기둥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회사가 분양자로서 건물 및 각 점포에 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수분양자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A씨에게 각 점포 내부에 기둥이 설치된다는 사실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A씨가 분양받은 각 점포와 인접 점포의 현황, 각 점포 내 기둥의 위치와 형태, 면적 등 도면에 비추어 보면, ①거래관행 상 A씨가 각 점포 내 기둥의 존재나 크기 등에 관하여 당연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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