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이혼 상태에서 재혼은? 인천 가정법률 변호사


사실상 이혼 상태에서 재혼은? 인천 가정법률 변호사

안녕하세요. 인천 최근형 변호사입니다. 사실상 이혼은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장기간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했지만 형식적으로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혼할 것을 전제로 별거 중이라면 사실상 이혼에 해당되긴 하나, 부부 싸움으로 일시적 별거나 가출은 사실상 이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법적 절차 우리나라 법은 협의이혼인 경우 법원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받아서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재판상 이혼인 경우 법원의 이혼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만 이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혼 후 재혼 그래서 사실상 이혼 상태에서 재혼을 원한다면 위의 법적 이혼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재혼 후 혼인신고 시, 이중과 후혼으로 혼인관계가 존재하는 중혼 상태가 발생하여 재혼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는 재혼 후 혼인 미신고한다면 전혼의 배우자(법률상 배우자)가 해당 이유로 재판...


#사실상이혼 #이혼변호사 #인천법률사무소 #인천변호사 #인천이혼변호사 #재혼 #중혼 #최근형변호사

원문링크 : 사실상 이혼 상태에서 재혼은? 인천 가정법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