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재건축 사업 정의 및 재개발 사업과 차이점


인천변호사 재건축 사업 정의 및 재개발 사업과 차이점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032-861-8686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 시설이 양호하지만 노후 또는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 사업 중의 하나를 말합니다. 만일 재건축 사업이 어려워 지역 주민들이 공공기관의 참여를 희망하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 등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재건축사업의 형태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나 대행자이어야 합니다. 종전의 용적률, 토지면적, 기반 시설 현황 등 고려하여 대통통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을 건설·공급하여야 합니다. 단,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도시·군 기본계획, 토지이용 현황 등 대통통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하는 세대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규모 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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