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주택임대차 계약 종료에 대해


인천변호사 주택임대차 계약 종료에 대해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걸 말합니다. 흔히 전세권 설정등기 없이 행하는 일반적인 전세 및 월세 계약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를 주택 임대차라고 하며, 우리나라 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에 대해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63호, 2020. 6. 9., 일부개정] 하위메뉴열기 본문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 범위 제3조 대항력 등 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제3조의4 「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제3조의5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제3조의6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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