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수의사 진료상 과실 손해배상(위자료 포함)


인천변호사 수의사 진료상 과실 손해배상(위자료 포함)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수의사 진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6년 동안 길러오던 반려견의 발바닥 피부병 치료를 위해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방문하였습니다. B씨의 권유로 중성화수술을 하였는데, 수술부위의 봉합 부분이 벌어지고 피고름이 나는 상태를 발견하여 B씨의 병원에서 반려견의 입퇴원을 반복하여 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태가 악화되자 다른 병원에서 괴사조직 제거 및 피부봉합 등의 조치를 다시 하였고, 이에 A씨는 B씨 상대로 진료상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수의사는 비록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의료인은 아니나 '동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수의사의 진료행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상의 의료인에게 적용되는 의료과실에 관한 법리를 유추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B씨가 수술 이전에 한 혈액검사, 알러젼 검사 결과에 의하면 반려견에게 살충제 중독으로 인한 발바닥 피부병 외에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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