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주거 침입 의미와 판단하는 기준은


인천변호사 주거 침입 의미와 판단하는 기준은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 의미. 그리고 판단하는 기준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을 판단함이 원칙입니다.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는 건조물침입죄(건물뿐만 아니라 정원도 포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법은 제319조 제1항에서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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