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출신 인천변호사,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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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답변을 약속드립니다!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032-861-8686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하자보수보증금 하자 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담보책임 기간 동안 예치 또는 지급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하는 하자 보수 비용을 말한다. 해당 비용은, 입주자,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및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 대표가 입주자 대표회의를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하는데 필요한 용도로서 하자 보수와 관련된 다음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하자여부판정서(재심의 결정서 포함) 정본에 따라 하자로 판정된 시설공사 등에 대한 하자보수비용 하자 심사, 분쟁조정위원회가 송달한 조정서 정본에 따른 하자 보수 비용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정에 따른 하자 보수 비용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 보수 비용 하자 진단의 결과에 따른 하자 보수 비용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 기간 동안 예치해야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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