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부동산 매매계약 및 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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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032-861-8686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이란 매도인은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매수인은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인데, 해당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목적 부동산을 이전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부동산 매매절차는? 1. 매매계약 전 준비절차 부동산 선정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시세 및 그 주변을 조사하여 부동산을 선정한다. 부동산중개업체 선정 매매계약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체결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 업체를 대리인으로 하여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살펴보고 부동산중개업체를 선정하여 부동산 중개 계약을 체결한다 부동산 구입자금 준비 부동산 구입자금이 부족한 경우 구입자금의 대출의 종류 및 대출 기준을 살펴보고 본인에게 적절한 대출 방식을 선택한다 행정청의 허가받기 일정한 경우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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