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예외적 허용하는 경우는? [인천변호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예외적 허용하는 경우는? [인천변호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는? 재판상 이혼 원인에 관하여 민법 제840조는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 사유에 관하여도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①이혼청구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②세월의 경과에 따라 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 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③혼인 파탄의 책임이 반드시 이혼 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은 경우 그러한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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