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목적물 손해 발생 시,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인천 변호사


보험목적물 손해 발생 시,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인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제3자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보험자에게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모두 손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때,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에 대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자위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 규정은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을 지급받은 후에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 행사하게 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되어 손해보험 제도의 원칙에 반하게 됩니다. 또 배상의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령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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