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학교폭력 그리고 피해학생 징후


인천변호사 학교폭력 그리고 피해학생 징후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 대상으로 상해, 폭행, 감금, 사이버 따돌림 등을 통해 신체 및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돌림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신체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이버 따돌림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피해 학생의 징후 피해 학생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징후를 보이게 되는데 꼭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징후를 통하여 폭력을 초기에 감지하여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징후에 해당된다고 해서 학교 폭력 피해 및 가해학생으로 특정 지을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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