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근로관계 종료 유형


인천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근로관계 종료 유형

안녕하세요. 인천 최근형 변호사 입니다. 근로관계란 근로계약의 체결에 따라서 성립하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며,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여 행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종료되는 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따라서 퇴직, 근로자의 이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해고,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자동 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 유형 퇴직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퇴직 효력 발생 ① 사용자가 퇴직 의사표시(사표를 제출한 경우)를 수리하였거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 종료 시기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 사표 수리한 시기 또는 특약에 따라 정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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