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사실상 이혼 후 재혼 가능한가


인천변호사, 사실상 이혼 후 재혼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혼인 신고를 끝낸 부부가 합의하에 이혼합니다. 이후 장기간 별거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되는데, 이는 형식적으로만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법은 협의이혼은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서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는 재판상 이혼은 법원의 이혼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만 이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혼한 후 재혼 가능한가 그래서 사실상 이혼 상태일 때 재혼하려고 하면 위의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혼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재혼 후 혼인신고를 한다면, 이중으로 혼인관계가 존재하는 중혼 상태가 발생되기 때문에 나중에 혼인한 '후혼'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재혼이 취소될 수 있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또는, 재혼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 해도, 재혼 취소 사유는 아니지만 전혼의 배우자가 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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