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교차로에 설치된 보조표지의 하자에 대해 지자체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인천변호사 교차로에 설치된 보조표지의 하자에 대해 지자체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A씨는 원동기장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 형태의 교차로에서 유턴하기 위해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교차로 신호등에는 유턴 지시표시 및 그에 관한 보조표지로서 '좌회전 시, 보행신호 시 / 소형 승용, 이륜에 한함'이라는 표지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실제 좌회전 신호 및 좌회전할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A씨는 신호등이 녹색에서 적색으로 변경되어 유턴하다가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A씨는 교차로의 도로관리청이자 보조표지의 설치·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위 표지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소통을 확보할 목적으로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이므로 그 내용이 설치 장소의 구조나 상황, 신호체계에 부합되어야 함이 원칙이다. 특히 표지는 도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자로 하여금 어떤 신호가 켜져 있을 때, 유턴을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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