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유언 없었던 것으로 철회할 수 있나


인천변호사 유언 없었던 것으로 철회할 수 있나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유언의 철회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여 작성해 보았습니다. 유언이란? 사람이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이며, 유언자의 사망 시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유언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독립한 의사에 따라 행해져야 하는 행위입니다. 상대방의 수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독행위를 말합니다. "유언장 작성 완료했으나 다시 없었던 것으로 철회할 수 있나... " 철회 유언 철회는 유언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행하기 전, 다시 말하면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유언자 자신이 이미 행한 유언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 일반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철회 자유는 유언자의 최종 의사를 존중하려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망하기 전에 언제든지 유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무효 민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이거나, 17세 미만인 사람 또는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이거나, 사회질서·강행법규에 위반한 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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