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권리남용 판단기준은


인천변호사 권리남용 판단기준은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외관을 지닌 어떠한 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판단기준은?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때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이는 객관적 사정을 모아 추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외관을 지닌 어떠한 행위가 권리남용이 되는지는 권리남용 제도의 취지 및 그 근간이 되는 동시대 객관적인 사회질서의 토대 아래 개별적, 구체적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관련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가 취득한 빌딩과 B씨가 구분소유하는 빌딩 사이에 B씨의 빌딩에 출입하는 사람과 인근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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