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부당한 가맹계약 갱신거절 손해배상 가능한가


인천변호사 부당한 가맹계약 갱신거절 손해배상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계약관계에서 계약갱신, 계약갱신거절 등으로 분쟁이 발생합니다. 원만하게 당사자간 합의하여 진행되면 좋으나,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원치 않는 계약갱신거절되어 혼자 고민을 하시다가 어렵게 변호사를 찾아오십니다. 관련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치킨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B씨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12년간 한 지역에서 치킨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A씨가 가맹점에서 간장치킨 조리 시 조리용 붓을 사용하지 않고 분무기를 사용하여 간장소스를 치킨에 도포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B씨는 A씨에 대해 간장치킨 조리 시 분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인 조리 매뉴얼을 위반한 것이므로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만일 시정요구에 불응하거나 운영 매뉴얼 위반 등 가맹계약법 위반이 재적발될 경우 가맹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1차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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