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변호사, 가설건축물 기존 임대차계약 승계 및 용도변경(이행강제금 납부는 누가...)


인천 변호사, 가설건축물 기존 임대차계약 승계 및 용도변경(이행강제금 납부는 누가...)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가설건축물을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면서 용도도 변경되었고, 이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된다면 해당 금액은 누가 납부해야 될까요. 관련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농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로 하고 존치기간을 3년 이내로 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 소유한 토지 위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다음, 용도를 '임시창고'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존치기간을 2년 연장하면서 회사 등에 임대하다가 회사와 '위 토지 및 가설건축물을 회사에 매도하되 가설건축물의 신고명의자 변경이 곤란한 사정을 감안하여 위 토지 등을 포괄양수도하고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라는 내용의 매매계약과 사업(부동산)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 앞으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가 마쳐지고 기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었으나 가설건축물 신고 명의자는 A씨인 상태로 그대로였습니다.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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