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기여자 상속분 산정은


인천변호사 기여자 상속분 산정은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상속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상속인 :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 상속인에 따른 상속분은 어떻게 구분될까? 먼저 상속분은 2명의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경우에 각 상속인이 승계할 몫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속분은 배우자, 대습상속인, 공동상속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배우자의 상속분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0%을 가산합니다.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0%을 가산합니다.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사망 또는 결격 사람의 순위를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합니다.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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