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보전처분 가압류와 가처분은


[인천변호사] 보전처분 가압류와 가처분은

명쾌한 답변을 약속드립니다. 판사출신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032-861-8686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보전처분이란 소송의 확정 또는 집행 전까지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으로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습니다. 즉, 보전처분을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만일 채권자가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을 때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름 사람의 명의로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채권자가 승소를 하더라도 채무자의 명의의 재산이 없어 매매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압류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매매 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


#가압류 #최근형변호사 #집행보전제도 #인천변호사 #인천법률사무소 #보전처분종류 #보전처분 #변호사최근형법률사무소 #민사소송 #가처분개념 #가처분 #가압류개념 #판사출신변호사

원문링크 : [인천변호사] 보전처분 가압류와 가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