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가맹사업법 규정을 위반한 계약 체결 (손해배상)


인천변호사 가맹사업법 규정을 위반한 계약 체결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사업법 규정 위반한 불법행위가 포함되어 있었다면? A씨는 B회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받아 점포를 운영하였습니다.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B회사가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들 중 직전 사업연도 매출 환산액이 낮은 가맹점 일부를 임의로 제외하고 다른 가맹점을 포함시켜 예상 매출액 범위를 확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영업손실이 발생되었다면? 이때, 예상매출액 범위 최저액이 과다 산정되었고, A씨는 가맹점 개설 이래로 계속 점포 차임 등 지출비용을 매출로 충당하지 못하는 영업손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B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B회사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임의로 선정한 가맹점들을 기준으로 삼아 예상 매출액 범위 최저액을 과다 산정함으로써 마치 안정적 사업운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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