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홍보영상물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사례


[인천변호사] 홍보영상물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사례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저작물이란 사전적 의미로 창작을 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작품을 말합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은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 영상저작물, 사진저작물, 편집저작물 등이 있습니다. 해당 저작물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가 운영하는 홍보영상물 제작업체의 프로덕션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제작한 홍보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프로덕션 업체 내 제작팀장으로 근무하는 B씨가 A씨의 허락 없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해당 홍보영상물을 A씨 또는 프로덕션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채 게시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링크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A씨는 B씨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위 영상물은 저작권법 제2조 제13호에서 정한 영상저작물에 해당한다. B씨는 자신의 홈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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