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가정법률 변호사, 외국인 배우자 혼인의사 유무 판단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은


인천 가정법률 변호사, 외국인 배우자 혼인의사 유무 판단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은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인 배우자에 대해 혼인의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의사 유무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 민법 제815조 제1호가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정하는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및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혼인 무효 사건은 가류 가사소송사건으로서 자백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815조 제1호 또한, 일방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신고 당시에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었다는 사유를 주장하면서 혼인 무효확인 소를 제기한 경우 가정법원으로서는 직권조사를 혼인의사의 부존재가 합리적 및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이 되는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민법은 혼인성립 이전의 당계에서 성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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