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아동학대 사유 등 친권 남용은 친권상실선고를...


인천변호사 아동학대 사유 등 친권 남용은 친권상실선고를...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친권상실선고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게 경제적이나 사회적, 정서적 지원을 하는 부모의 권리이지 의무의 성격을 갖는 것을 '친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해당 친권을 아동의 친권자가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그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아동의 복지를 위해 시·도지사, 시장, 구청장 또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합니다. 이를 '친권상실선고'라고 합니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은.... 친권상실선고 청구 요청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해야할 사유가 있을 경우,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검사에게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데요. 만일, 아동의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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