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해고 정당성과 판단 기준은?


인천변호사, 해고 정당성과 판단 기준은?

안녕하세요. 판사출신 인천 최근형 변호사입니다.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계약)의 체결에 따라 성립하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말합니다. 해당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 중에는 ①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퇴직, ②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③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자동 소멸 등이 있습니다. 해고 유형과 정당성 해고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않는다. 여기서, 해고는 통상적으로 해고의 이유가 근로자에게 있는지 또는 사용자에 있는지에 따라 일반적 해고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 해고는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에 의한 통상해고와, 근로자의 행태상 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해고예고와 해고 서면통지를 통하여 해고 절차를 제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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