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상식]여름철 수상레저-사고예방및 보상절차


[보상상식]여름철 수상레저-사고예방및 보상절차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시기에 자연속에서 시원한 물놀이를 기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해마다 수상레저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항상 사고의 위험도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나나보트,땅콩보트와 같은 '워트슬레드'는 초보자도 쉽게 접할 수 있지만,사고 횟수가 가장 많은 수상 레저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시간에는 수상레저활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와 예방법을 체크하여 안전한 여름휴가철 레저활동을 즐기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상레저활동"이란 ?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水上)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水上)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ㆍ오락ㆍ체육ㆍ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 2. “래프팅”이란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계곡이나 하천에서 노를 저으며 급류 또는 물의 흐름 등을 타는 수상레저활동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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