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고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강간죄고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강간죄고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전북지역에서 여성 신도 9명을 수십년간 상습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폭력과 협박이 없었으므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아직 법적 근거가 없어 처벌이 어려운 비동의간음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 항소심 첫 공판에서 목사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성관계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협박하지도 않아 현행법상 강간죄로 초벌할 수 없으며 비동의간음은 아직 헌법에 규정되지도 않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앞서 목사 A씨는 1989년부터 2018년까지 교회와 자택, 별장, 승용차 등에서 여성 신도 9명을 상대로 상습 성범죄로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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