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급여를 타인 계좌이체로 해도 될까요? 실업급여 부정수급까지


근로자 급여를 타인 계좌이체로 해도 될까요? 실업급여 부정수급까지

안녕하세요. 매장 관리를 도와주는 살리다입니다. 간혹 근로자의 사정을 고려해서 본인 명의 가 아닌 임금을 타인 계좌이체로 입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에 임금을 타인계좌 이체로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임금 타인 계좌이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임금을 타인 계좌이체로 진행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 2, 제46조, 제51조의 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 3 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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