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수용,토지보상]장부가액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익수용,토지보상]장부가액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장부가액이 신빙성이 있음을 입증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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