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수용,토지보상]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매매계약상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지출한 비용으로 보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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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건물의 상태가 공가일 것을 조건으로 계약조건으로 하고 있어 쟁점금액은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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