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수용,토지보상]예정신고 후 합산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로 보는지 여부


[공익수용,토지보상]예정신고 후 합산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로 보는지 여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도 이에 따른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소득세법」제105조 제1항 제1호의 ‘예정......

[공익수용,토지보상]예정신고 후 합산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로 보는지 여부 글에 대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내용이 없거나, 요약내용이 적습니다.

아래에 원문링크를 통해 [공익수용,토지보상]예정신고 후 합산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로 보는지 여부 글에 대한 상세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공익수용,토지보상]예정신고 후 합산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로 보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