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수용,토지보상]지장물에 관하여 수령한 손실보상금은 양도소득의 대상이 될 뿐, 종합소득세 부과의 대상인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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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놀이기구에 관하여는 원고가 수용재결을 통하여 그 가격 상당의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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