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지목이 임야이고 일부에 농작물을 경작하였더라도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고 일부에 농작물을 경작하였더라도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

(요지) 주된 용도가 임야이지만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해당 토지의 일부를 실제로 콩, 고추, 옥수수......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고 일부에 농작물을 경작하였더라도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 글에 대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내용이 없거나, 요약내용이 적습니다.

아래에 원문링크를 통해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고 일부에 농작물을 경작하였더라도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 글에 대한 상세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고 일부에 농작물을 경작하였더라도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