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수용,토지보상]쟁점토지의 가격하락과 계약서상의 금액이 지나치게 낮은 점을 들어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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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계약서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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