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S Minimums/Category(ILS CAT/Minima, 계기접근절차 분류, ICAO/FAA)


ILS Minimums/Category(ILS CAT/Minima, 계기접근절차 분류, ICAO/FAA)

1. ICAO와 U.S. FAA의 규정 비교(차이점) 근거 : Jeppesen Airway Manual(2019) 82p, AIM 1-1-12 2. 우리나라의 규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77조(계기 접근 및 출발 절차 등) ① 법 제67조에 따라 계기비행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비정밀접근절차 : 전방향표지시설(VOR), 전술항행표지시설(TACAN) 등 전자적인 활공각(滑空角)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활주로방위각 정보를 이용하는 계기접근절차 2. 정밀접근절차 : 계기착륙시설(Instrument Landing System/ILS, Microwave Landing System/MLS, GPS Landing System/GLS) 또는 위성항법시설(Satellite Based Augmentation System/SBAS CatⅠ)을 기반으로 하여 활주로방위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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