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부기장의 정의, 출발 전 확인 사항(PIC, Co-pilot, 두문자암기법)


기장/부기장의 정의, 출발 전 확인 사항(PIC, Co-pilot, 두문자암기법)

항공안전법 제62조(기장의 권한 등) ① 항공기의 운항 안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이하 "기장"이라 한다)은 그 항공기의 승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기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준비가 끝난 것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항공기를 출발시켜서는 아니 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6조(출발 전의 확인) ①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기장이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항공기의 감항성 및 등록 여부와 감항증명서 및 등록증명서의 탑재 2. 해당 항공기의 운항을 고려한 이륙중량, 착륙중량, 중심위치 및 중량분포 3. 예상되는 비행조건을 고려한 의무무선설비 및 항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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