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필수 조명설비(착륙등/충돌방지등), 등불/라이트/등화(Use of Aircraft Light, 항행등/충돌방지등)


항공기 필수 조명설비(착륙등/충돌방지등), 등불/라이트/등화(Use of Aircraft Light, 항행등/충돌방지등)

들어가며 항공기 '조명'과 '등불'은 항공안전법에 2가지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번째(항공안전법 제52조 이하 규정)는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항공계기 등'으로써, 항공기에 '탑재'하여 운용하여야 하는 조명설비 '장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두번째(항공안전법 제54조 이하 규정)는 항공기 운항 또는 야간 항공기 주기/정박할 경우 항공기 위치 표시를 위해 사용해야할 항공기 등불/등화/라이트로써, 등불 '사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글 마지막에는 참고 사진과 도움이 되는 외부 글을 첨부하였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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