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준)사고 사고조사/사실조사 차이점(사고조사보고서의 재판상 증거능력)


항공기(준)사고 사고조사/사실조사 차이점(사고조사보고서의 재판상 증거능력)

1. 사실조사, 사고조사 가. 사실조사 : 항공안전의무보고(제59조제1항), 경량항공기사고 보고(제120조제2항), 초경량비행장치사고 보고(제129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또는 위 보고를 받지 않았으나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게 된 경우 이에 대한 사실 여부와 이 법의 위반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항공안전법 제60조(사실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9조제1항, 제120조제2항, 제129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또는 제59조제1항, 제120조제2항, 제129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지 않았으나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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