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고발의무의 한계와 직무유기죄의 성립여부(서울고법 1970. 9. 3. 선고 69노558 판결)


공무원의 고발의무의 한계와 직무유기죄의 성립여부(서울고법 1970. 9. 3. 선고 69노558 판결)

직무유기등피고사건 [서울고법 1970. 9. 3., 69노558,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234조 2항의 공무원의 고발의무의 한계와 직무유기죄의 성립여부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234조 2항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중 범죄를 인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가벌성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고발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량에 따라서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수도사업소 직원인 피고인이 당국의 부정수도시설에 대한 양성화방침에 따라서 부정수도공사 사실을 인지하고도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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