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olPubilcDomains, 출처 OGQ 출처 : 윤동환, 민법의 맥, 2016 Ⅰ. 서설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의의 - 손해배상액의 예정 :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미리 정하여 두는 것 - 이는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계약'이며, 기본채권관계에 '종된 계약' => 따라서 채권양도의 경우 배상액 예정에 따른 권리의무도 함께 이전하며, 원채무에 부착되어 있는 물적 담보나 인적담보는 예정된 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한다. 또한, 주된 계약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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