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재결(각하/기각/사정재결, 취소/변경/변경명령재결, 처부/처분명령재결, 확인재결, 의무이행재결)


행정심판의 재결(각하/기각/사정재결, 취소/변경/변경명령재결, 처부/처분명령재결, 확인재결, 의무이행재결)

행정심판 재결 출처 : 정성균, 행정법엑기스 제6판, 393면 1. 재결의 의의 - 재결 :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행정심판법 제2조 제3호). - 재결의 성질 : 확인행위, 준사법행위 2. 재결의 종류 ※ 의무이행심판 재결에서 문제점 * 의무이행심판은 소극적처분(부작위,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함 행정심판법 제43조(재결의 구분)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②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③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행정심판의 재결(각하/기각/사정재결, 취소/변경/변경명령재결, 처부/처분명령재결, 확인재결, 의무이행재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행정심판의 재결(각하/기각/사정재결, 취소/변경/변경명령재결, 처부/처분명령재결, 확인재결, 의무이행재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