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시 행정절차(문서주의, 이유제시,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공청회/의견제출)와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인허가의제제도/선승인후협의제


처분시 행정절차(문서주의, 이유제시,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공청회/의견제출)와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인허가의제제도/선승인후협의제

근거 : 정성균, 행정법엑기스 제6판, 205면 Ⅰ. 행정절차 의의 1. 행정절차 :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 등과 같이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함에 거치는 일련의 사전절차 2. 취지 : 사전적 권리구제수단, 행정의 민주화,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 제고 3. 행정절차 관련근거 가. 헌법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리는 절차적 차원에서 볼 때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자인 국민에게 자기의 입장과 의견을 자유로이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을 그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상의 불이익처분에도 적용된다(헌법재판소 2002. 4. 25. 선고 2001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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