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 제출의무/변론기일 지정/불출석시 불이익 효과(자백/진술/소취하간주/쌍불취하, 필요적/임의적/무변론판결)


답변서 제출의무/변론기일 지정/불출석시 불이익 효과(자백/진술/소취하간주/쌍불취하, 필요적/임의적/무변론판결)

출처 : 이헌묵, 민사소송법 제1판, 216면 1. 답변서 제출의무와 부제출시 효과 2. 변론기일의 지정 가. 필요적 변론 : 재판을 하기 위한 전제로서 반드시 변론을 열어야 하고, 변론에서 말로 한 진술만이 재판의 자료가 되는 경우를 ‘필요적 변론’이라 함. 나. 변론기일의 지정 1) 지정권자 민사소송법 제165조(기일의 지정과 변경) ①기일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한다. 다만,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신문하거나 심문하는 기일은 그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한다. ②첫 변론기일 또는 첫 변론준비기일을 바꾸는 것은 현저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도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이를 허가한다. 민사소송규칙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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