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권한의 위임/위탁/내부위임/대리


행정청 권한의 위임/위탁/내부위임/대리

1. 종합정리 ※ 수임청 : 행정청 권한을 이전받은 측의 당사자 위임청 : 행정청 권한의 이전을 한 행정청 2. 정의, 구별개념 가. 정의 - 행정청의 권한 : 행정청이 법령상 유효하게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ㆍ표시할 수 있는 범위. 실정법상으로 직무범위 등의 용어로 사용 - 권한의 위임 : 행정청이 그의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이전하여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행사하게 하는 것. 권한은 위임의 범위 안에서 수임기관의 권한이 되며, 수임기관은 권한을 자신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함. - 권한의 내부위임 : 행정청이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청에게 내부적으로 일정한 사항의 결정권을 위임하여 수임기관이 위임청의 이름으로 그의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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