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제도 개관(자연인/법인, 사단/재단법인, 영리/비영리법인, 상법/민법/공익/특수법인)


법인제도 개관(자연인/법인, 사단/재단법인, 영리/비영리법인, 상법/민법/공익/특수법인)

근거 : 법무부, 실무자를 위한 비영리·공익 법인 관리·감독 업무 편람, 2017 Ⅰ. 법인 일반 1. 법인의 의의 권리란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생활이익 또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이익을 말한다. 이러한 권리의 주체에는 모든 살아 있는 사람 즉 ‘자연인’과 일정한 사람의 집단, 즉 ‘사단’ 및 일정한 목 재산의 집단 즉 ‘재단’이 있는데, 사단과 재단을 자연인과 구별하여 ‘법인’이라 한다. 즉, 법인이란 법률에 의해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 또는 재산이다. 이와 같이 법인은 법률관계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기관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활동한다. 우리 법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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