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소송종료 ⑤ 소송비용 : 패소자부담의 원칙,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민소법]소송종료 ⑤ 소송비용 : 패소자부담의 원칙,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succo, 출처 Pixabay 1. 소송비용 가. 소송비용 - 좁은 의미의 소송비용 : 당사자가 특정한 소송절차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말하는바, 여기에는 i) 소송계속 중의 비용, ii) 소제기 전의 준비행위를 위한 비용, iii) 소송의 부수절차에서 발생한 비용이 모두 포함된다. 본안의 소송비용 포함 - 증거보전절차비용, 제소전화해비용, 독촉절차비용 등(민소 제383조, 제389조, 제473조 4항), - 잠청처분비용(청구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제3자이의의 소에서 잠정처분을 명한 경우) - 강제집행정지비용(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상소 또는 재심사건에서 강제집행정지를 명한 경우) 불포함 - 가압류ㆍ가처분 재판비용은 본안소송의 소송비용에는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되고, - 집행비용은 위에서 말하는 좁은 의미의 소송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항상 이행의무자인 채무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으며 본안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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